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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생명공학특허 > 미생물 기탁제도

  미생물 기탁제도의 의의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그 미생물을 소정의 공인기탁기관에 기탁하고 그 수탁증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미생물 기탁제도의 취지
 


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있는 것이어서 특허 명세서에 타인이 반복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곤란함. 따라서 출원된 미생물을 일정 기탁기관에 기탁하고, 공개 후에는 제3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



  기탁 및 출원 개요


  기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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