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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수익 창출에 있다 할 것입니다.
수익창출방법으로는 발명자가 스스로 사업주체가 되어 특허를 획득한 제품 등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 이외에도, 특허기술이나
상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센싱을 설정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이용하여 정부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등 경영전반에 걸쳐 산업재산권을 활용함으로서 사업화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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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가 직접 생산/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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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특허를 받은 발명제품을 스스로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존속하는
동안 특허제품을 독점배타적으로 생산, 판매할 권리를 가지므로 시장의 독점화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독점화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므로 직접 사업화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사업가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발명가로서의 능력과 사업가로서의 능력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사업을 직접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의 자질을 냉철히 검토하여
사업가로서의 자질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는 사업적인 능력을 갖춘 파트너를 찾던가 아니면 권리의 양도 혹은 라이센스로
수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특허기술의 제품화가 용이한가?
발명품과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과 구체적 제품화의 거리를 가늠하지
않고 사업을 감행하였다가는 시장제품화를 위한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 및 투자 소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시장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가?
소비자가 실제로 주머니를 열고 직접 구매토록 하기 위해서는 제품자체의 품질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 마케팅능력, 디자인,
편의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므로 이들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품개발의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인력을 마련해야 하며 원재료를 구입하고 또한 판매망도 구축하여야 하는 등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허제품의 사업화에 있어서 이러한 자금동원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검토 결과 어느 하나라도 감당할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수익창출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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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라이센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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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은 재산권이므로 얼마든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업화에 나서지 않기로 결심한 경우엔
특허 발명 등의 사업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상당한 대가를 받고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특허 발명 등을 실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직접 특허 발명 등을 이용한 사업을
해보고 싶은 경우에는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 수입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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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자금 획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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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업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여러 경로를 통해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권을 보유하면 정부의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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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금융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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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특별법상의 벤처기업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거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기술로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과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기술 중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바, 정부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조세,
금융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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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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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사업 (Character Business)이란 영화나 연극 등 시각적 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인물(character)의
인지도와 그 인지도를 통한 고객흡인력을 활용키 위하여 상품 등에 그 캐릭터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 미키마우스라는
영화가 널리 알려지자 그 미키마우스를 이용한 학용품 및 갖가지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
캐릭터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캐릭터에 독점배타적인
지적재산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캐릭터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합리적
지재권관리가 필수적입니다.
1) 저작권법상 보호
캐릭터 그림은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누군가가 이를 모방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캐릭터의 명칭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와는
달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까지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와 동일?유사한 캐릭터를 우연의 일치로 창작한 경우에는 (즉 모방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방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디자인법상 보호
캐릭터를 각종 물품의 형상으로 만들거나, 그 물품에 모양으로서 부착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디자인출원 대상은 캐릭터 자체가 아니라 캐릭터 모양을 갖추고 있는 상품
각각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3) 상표법상 보호
캐릭터를 상품화하고 타인에게 사용권을 허여하는 등 사업에 응용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캐릭터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받는 것입니다.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나 갱신등록이 가능하므로 권리가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과는 달리, 제3자가 모방이 아닌 우연의 일치로 이와 동일?유사한 캐릭터를
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캐릭터의 도안뿐만이 아니라 명칭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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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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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란 상표나 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중심으로 하여 가맹본부(franchisor)가 가지고 있는 신용을 다수의
가맹점 (franchisee)에게 나누어 주고, 다수의 가맹점으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신용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는
거래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가맹본부측에서는 최소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로얄티를 지급받으며 시장개척과
점유율의 확장을 꾀할 수 있고,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에 화체된 신용과 영업비밀이나 생산기법등의 영업권을
사용하여 당해 업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없이도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출처가 달라도 동일 브랜드하의 균질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형태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브랜드 관리입니다.
어찌 보면 프랜차이즈 계약이란 그 핵심이 상표권사용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고객들은 각 가맹점의 역량보다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가맹점들도 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함에 있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고객흡인력을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표권자라면 그 브랜드를 이용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용이하게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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