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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됩니까?
  작성일 : 2004-10-26    조회 : 1678  

▣ 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정한 소멸사유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법 제88조), 특허료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간주(법 제81조),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법 제124조)등이 해당됩니다.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의한 소멸로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무효심판청구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타, 특허권은 사권이므로 권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이 공유이거나 실시권?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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